◾ [자유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시행📷 ◾ [오리발] 추석 연휴 직전까지 촉촉한 가을비 ☔ ◾ [온탕냉탕] 미성년 성범죄자 임용 제한 기간 단축 어떻게 생각해?🧐
25일부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돼요. 이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예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촬영한 영상 볼 수 있어?👀
촬영한 영상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해요.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해요.
또 의료기관은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촬영 거부 가능해?🙅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만, 일부 예외 사유도 있어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 시작 직전 등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단체 VS 의료계
한편,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요.의료계는 지난 5일 개정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환자단체: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너무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야
의료계👩⚕️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어.
세줄요약
추석 연휴를 앞둔 수요일까지 대구경북 전역에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대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27일 오후까지, 경북 북부는 27일 밤까지 비소식이 있어요.
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에는 대구경북 전역에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낮최고기온이 높게는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은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성범죄자도 교사 임용이 가능한 거야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현행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어요.
이에 행안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죠.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야?
공무담임권 침해🚨 : 현행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 인사처는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형행법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어요.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해요.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해야해